주차의 금지법령에 따라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성립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큰 도로, 작은 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주차 차량이 많다. 차량 2천만 대 시대. 땅은 좁고 차는 넘치는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만 수고하고 양보한다면 주차 장소는 어디에나 있다. 자신의 편리 때문에 주차금지 장소에 대수롭지 않게 불법주차를 하고 차고지를 이용해야 할 대형 덤프트럭, 화물자동차·크레인 등을 주거지 주변까지 몰고 나와 밤샘 주차하는 등 교통소통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장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분석해 본다. 누군가가 건물 유리창 하나를 깨뜨렸는데 만약 관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머지 유리창들을 깨뜨려 결국 건물 유리창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실생활에 가장 잘 부합하는 현장이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이다. 누군가가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하나둘 버려놓으면 그 부근으로 쓰레기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금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도 되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사소한 숨은 범죄를 방치할 경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생활하게 되고 그러한 작은 무질서가 점점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현상을 경찰은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후 고령시가지 지역 대형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혼잡한 교통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다.
겨울 초입에 들어서면서 찜질방과 온천, 목욕탕 등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 관내 일부 대중 목욕업소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목욕장 청결 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등을 통해 대장균군 기준치와 탁도 기준치, 욕조수 수질 기준 등 적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야 하지만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탕 안에서 머리끝까지 물에 담그는 이용객들(소위 말하는 잠수. 특히 어린이들)은 각종, 상식, 문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대중탕 욕탕 안의 물은 위생상 대단히 불결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위생적으로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것.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우선 샤워 하고 비눗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탕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비눗물과 몸의 기름때 등도 같이 탕에서 녹고 이로 인해 가끔 욕탕안에 하얗게 둥둥 뜨는 기름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탕 안에서 몸을 문지르다 보면 각질이나 때가 밀릴 수도 있고 어린이들은 흐르는 물에 비누 샤워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대충 그냥 탕에 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몸에 있던 각종 노폐물 등이 고스란히 탕에 녹아든다. 또 탕 안에서 반신욕을 하는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땀과 노폐물은 그대로 전부 탕에 흘러드는데 욕조 안의 물 온도 40도 근처는 각종 세균이 죽는 온도가 아니고 번식할 수 있는 온도이다. 혹 세균성 질환(무좀균, 각종 대장균, 기타 피부질환의 균, 눈병 등)이 사람으로부터 오염될 확률도 있는 가운데 얼굴을 탕 안에 담그면 입으로 통하거나 눈에 안전하지가 못하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목욕이용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관내 목욕업소에 대해 시설과 설비 상태 등 청결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은 위생담당 직원들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시설설비 기준을 비롯해 욕실 청결 기준과 발한실 안전관리,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해야 한다. 또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우려되는 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싶다.
충분한 소통도 없이 일방성을 띄며 무리하게 추진돼 온 기존 36호선 국도 생태 복원 문제에 대해 울진군이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상을 놓고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준비한 국도 36호선인 서면에서 근남면까지 복원 검토 계획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신설 36호선 노선 환경영향평가’협의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 조건으로 내건 ‘신설 36호선 완공 시 기존 36호선 국도 도로 폭 축소 및 폐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 7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와 지난 21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생태 복원 구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복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병행했다는 것.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기존 36호선 국도 생태 복원 구간이 13km(부분 복원 5km, 완전 복원 8km)로 설정된 것에 대해 실제 연장을 확인한 결과 12.2km(부분 복원 4.2km, 완전 복원 8km)로 확인된 만큼 이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총 6개 대안을 설정한 후 연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최적인 대안을 도출해냈다. 이 대안은 기존 8m인 도로 폭을 2m 줄여서 6m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폭을 유지하도록 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광 수요 해소는 물론 한울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안으로 평가됐다. 특히 당초 대구지방환경청이 요구한 ‘양적 복원’ 개념의 생태 복원 측면 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복원’ 방안과 연계한 ‘황적 복원’ 개념을 담고 있다. 보완책은 기존 도로 폭을 축소한 2m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추가로 도로 주변의 생태축 단절 구간인 능선과 수계, 생태 교란지 발생 구간, 사면 절개지 발생 구간, 사면 교란지 등의 공간에 대한 생태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질적 복원‘ 방안에 무게를 둔 생태 복원 계획은 ’양적 복원‘에 비해 목표종의 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안정화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 보고서 자문에 참여한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상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한창욱 박사(야생동물연합), 채선엽 전무(동부엔지니어링) 등이 기존 36호선 국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이미 생태적으로 안정화된 도로여서 도로 평면상의 녹지 확보로 차로 축소 등의 단순 복원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기존 2차로를 최소한의 폭으로 유지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에 보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개 공구로 나누어 2010년 6월 공사에 착공한 국도 36호선 신설 노선은 현재 1공구와 2공구가 각각 30.1%와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실제 준공 연도는 처음 계획돼 있는 2017년 5월을 훨씬 넘긴 2년 후인 2019년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울진군의회 장유덕(울진군 가 선거구, 새누리당)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창오(울진군 가 선거구, 무소속) 원전특별위원회 간사가 한수원이 비용을 제공한 해외 원전 시찰단에 함께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시찰은 원전 소재 시·군 공동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 경주시의회 의장과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울주군의회 의장과 전문위원, 공동발전협의회 담당자, 기장군의회 의장과 의정팀장, 울진군 의원 2명 등 9명과 한수원 직원 2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오는 2020년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 미국 써리 원전 및 도미니언 버지니아 본사를 방문해 해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견학 및 본사를 방문해 시설운영현황과 안전성 확보방안 청취와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들의 시찰 비용 7천만 원을 한수원(주)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사용방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추진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단계로 오는 12월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해외 사찰에 나선 것. 2일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경주시의회 정현주·김동해 의원, 기장군의회 이현만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5개 원전 소재 시·군의회공동발전협의회가 한수원 비용으로 해외 견학을 함으로써 협의회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됐다"며 "공동발전협의회와 시·군의회 원전특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의 운영 현항 및 안전성 현장 파악'이란 명목으로 한수원 측 지원에 의해 미국 등지로 출국한 것은 당초 설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안전성 확보 방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때에 한수원 측과 함게 외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외유 일정과 비용에 대해 해당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견학 경비 7천만 원이 한수원에서 지급한 만큼 직권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의회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당초 5개 원전 소재 의회공동협의회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포화상태가 불가피하지만 영구처분시설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시점에 한수원측과 외유를 추진한 5개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와 시·군의회 원전특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견학 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10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상주터널 구간 안에서 시너를 실은 3.5t 트럭이 전복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출구에서 약 4.5㎞(상주와 구미 경계지점) 앞 차선 도색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차들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5km 정도 밀리면서 상주터널 중간 지점까지 서행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100여m, 출구를 약 50여m 앞둔 곳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던 운전자 이 모(50·구미시 구평동) 씨는 "차량들이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며 서행하던 중 약 50여m 뒤쪽에서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터날 안은 연기로 자욱했으며 한치 앞도 구별하지 못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당시 사고의 처절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시속 110km로 달리는 고속 형 도로인데 한국도로공사는 차선 도색 공사를 하면서 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차량들이 밀리면 터널 진입 전에 앞 몇km 공사 중이므로 서행 하라는 지시 또는 안전 지시자가 없었나"라고 당시 사고의 공포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광판에 공사 중이라고 알리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이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는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도로공사 등의 발 빠른 조치로 약 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께 진압 됐으나 이번 사고는 자칫 대형터널 사고로 기록될 뻔 했다. 앙급지어(殃及池魚) '재난이 뜻하지 아니한 곳까지 미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작된 도로 공사로 인해 뒷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공사 담당자들은 깊이 숙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가뭄으로 올해 산불발생 수가 증가한 가운데 10월 현재 602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384건보다 64% 증가했고 지난해 465건보다는 2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비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우려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림에 수분량이 높은 여름과 가을철에는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례적으로 가을산불이 급증했다. 또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빈도는 9월 4건, 10월은 13건이나 올해는 9월 33건으로 8배 증가했으며 10월달은 36건으로 3배 증가하는 발생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산불관리기관인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등에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울진군은 울진금강송을 브랜드 육성과 관리,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 소나무 인문사전 발간,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 등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한 체험과 휴양 위주의 산림생태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동해안의 새로운 산림, 온천, 해양 휴양 거점지역으로 체류형 산림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울진금강송의 이미지 제고와 세계적 산림문화유산 구축으로 환동해권 산림휴양거점도시 선점과 산림친화형 관광명소로 창출하겠다"며 "울진금강송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울진금강송을 널리 알리고 생태 문화관광도시 울진을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산림녹지과는 산불예방활동 체계화와 산불진화 초등 대응 등 진화체계의 구축을 위해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현장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으로 산불에 의한 산림자원손실 및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상과 산불발생 여건의 변화로 산불방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화헬기 3대와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날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해변이 기후 변화와 연안 개발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13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한 해변은 울진군 봉평해변, 강원 삼척 맹방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등 3곳이다. 봉평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 면적은 총 426만8천㎡(약 129만1천70평)이다. 이 중 지정 해역이 422만7천㎡(약127만8천667평)이며 지정 육역이 4만1천㎡(약 1만2천402평)이다. 또 지정 해역 중 핵심관리구역은 81만4천㎡(약 24만6천235평), 완충관리구역은 341만3천㎡(약 103만2천432평)이며 육역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봉평해변은 침식 취약도가 심각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C·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연안 정비 사업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봉평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범위와 괸련, 해역의 경우 50년 설계파(設計波, 항만·해안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 파랑)인 9.65m의 이동한계수심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한계수심부터 등수심 30m까지(북측 죽변항 어항 구역 제외)는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육역의 경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7~130m까지 후퇴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접한 배후 도로까지만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배후 도로는 심각한 침식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관리구역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봉평해변 등 3곳은 연안 침식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 또 핵심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바다모래·규사·토석 채취 행위, 임목, 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사구식생의 훼손 도는 변형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완충관리구역에서는 특정한 행위가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의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 등의 관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침식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은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한 침식 유발 행위를 제한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관리 차원의 강력한 침식 관리가 가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